메뉴 건너뛰기

조회 수 4358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제41조 (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.
 
다만,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 
 
1.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
 
2.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(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,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)인 건축물
 
3.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
 
4.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
 
제37조 (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)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 
 
1.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
 
2.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



상호: (주)그룹포 | 대표: 최민후 | 건설업등록번호: 광주서2012-01-02 | 사업장: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132 3층(치평동,라디앙스빌딩) (우)61961 | TEL: 062)381-2800 | FAX: 062)381-2801 | Email: [email protected]

© k2s0o1d4e0s2i1g5n. All Rights Reserved